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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회원약관

제1조 약관의 목적

1. 본 약관은 축복의 통로가 제공하는 관련 제반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회원이 알아야 할 사항을 인지시키고 상호 신뢰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회원 자격

1. 회원은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장로교, 침례교 등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건전한 교단에 소속된 기독교인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호적상 싱글이어야합니다. (이단, 사이비종교는 가입불가)

제3조 약관의 효력과 준용

본 약관은 축복의통로 웹사이트 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회사는 보다나은 서비스환경을 위해 약관의 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약관 개정시 사전고지 없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등록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회원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은 정기적으로 축복의통로 사이트에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 축복의통로 세부약관과 회사의 공지, 이용안내, 그리고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이용신청과 승락

축복의통로에 이용신청을 할 수 있는 고객은 가입신청일 현재 20살이상 성인이셔야합니다.
축복의통로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고객은 회사가 요청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 요구된 항목을 온라인 상에서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 정보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더불어 허위 정보임이 판명되거나 혹은 허위정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를 기재한 자에 대하여, 회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소송시 관할 법원은 회사 소재지의 법원으로 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락하지 않거나 이용 승락을 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가입 신청서 상의 내용 중 허위정보가 포함된 경우
2) 축복의통로 회원 가입 신청 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3)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이용을 승락받지 않은 자가 다시 회원으로 재가입하였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7)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5조 회원간 커뮤니케이션

다음과 같은 사실로 회원이 축복의통로 고객센터에 신고되어, 사실 확인되거나 혹은 관리자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회원의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1) 폭언 및 욕설에 해당하는 경우
2) 음란성, 성희롱성 단어 혹은 음란성 정보 링크가 들어간 경우.
3) 상업적 목적이 뚜렷한 경우.
4) 여타 회원들에게 불쾌감을 심어줄 수 있는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6) 2회이상 불량회원신고가 접수될 경우 내부정책에 의거 강제 탈퇴됩니다.

제6조 서비스이용및 환불

서비스는 무료서비스 및 유료서비스로 구분되며, 이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유/무료로 운영합니다.
회사는 유료서비스회원 결재에 대한 강요 또는 강제적인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유료회원제 서비스의 경우 실시간으로 무료 및 할인혜택이 바로 시스템에 반영되므로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회사는 유료서비스이용료 및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요금에 관한 변경사항은 별도 공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기간제방식 및 캐쉬를 타인 또는 제3자에게 양도 및 판매할 수 없으며, 또한 캐쉬는 현금으로 반환되지않습니다.
온라인에서 결제된 이용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조작실수로 인하여 중복결제가 된 경우
2) 회사 또는 결제대행사의 시스템의 오류로 인하여 결제기록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결제서비스의 하자로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제7조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

축복의 통로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축복의통로가 정하는 별도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회사의 운영 정책에 따라 특별한 경우 사실관계요구시 개인정보와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만 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회원의 별도 동의 없이 회원의 개인정보나 활동 내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8조 회원의 의무와 권한

본인의 ID 및 암호는 타인에게 누설, 배포, 양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ID 및 암호가 노출, 피해 발생의 경우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더불어 고의로 타인과 하나의 ID를 공유할 경우 본 약관에 근거, 서비스 이용제한의 사유가 됩니다.
축복의통로의 회원가입 기준은 싱글인 남녀입니다. 회원 가입 이후 결혼한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결혼식 이후 3일 이내, 혼인 신고 후 24시간 이내에 결혼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시에는 서비스 이용제한의 사유가 되며, 회원은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합니다. 또한, 회사의 피해 보상 요구에 대하여 응해야만 합니다.
회원은 축복의통로 활동을 통해 얻은 자료와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본인이 게시한 게시물을 수정, 삭제할 권한을 가집니다.
게시물 등록 및 관리에 대한 1차적인 권한과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를 본 약관에 근거하여 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회원간의 만남은 상호 존중하에 사회통념적으로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만남이후에 상대가 원하지 않는 일방적인 연락과 기본에 어긋난 행동으로 상대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피해를 일으키는 회원에 대해서는 임의로 탈퇴 시킬 수 있으며 잔여캐쉬는 모두 소멸되며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제9조 면책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중단, 전력공급 중단, 해커의 침입, 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정으로 인한 회사 시스템의 작동불능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1)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전기통신서비스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해지되어, 회원의 정보가 소실된 경우
4)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서비스되는 자료의 구매,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회원이 게시, 전송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함으로 그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 및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회원과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분쟁해결을 위한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2006. 9. 25)
(시행일) 본 정책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1. 11. 9)
(시행일) 본 정책은 2011년 11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